- 계획명
-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
- 법적 근거
- 「탄소중립 기본법」 제11조 및 제12조
- 수립 시기
- 광역자치단체·기초자치단체는
10년 계획기간· 5년 간격 수립 의무
-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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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·흡수 현황 및 전망
-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·연도별 이행대책
- 기후변화 감시·예측·영향 및 취약성 평가
- 자연재해·재난 방지 등 대책
-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
- 국제·지자체간 협력, 교육·홍보, 기술·산업 육성
광역·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, 지역에너지계획,
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.